해외 취업 정착지원금과 절차,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국내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2년제 대학을 졸업 및 중퇴 후 해외취업자격으로 인정되는 자이며,
신청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해외취업정착지원금_2020년도_시행계획.pdf 파일 다운로드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필수) - 교육이수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사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단계에서는 필수서류인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단계: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 (선택사항) -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선택적으로 '지원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지원금 수령 (선택사항) -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5단계: 사후관리 (선택사항) -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했다면, 해당 계좌로 지원금이 자동입금 되므로 별도의 확인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6단계: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선택사항) -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원금을 모두 사용했으면, 그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7단계: 지원금 환수 (선택사항) -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8단계: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원금 반환 외에도 향후 5년간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9단계: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협력센터 ☎ 1661-1310 - 월드잡플러스 ☎ 1577-9997
지원자격은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력조건' 입니다.
국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만약 학력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의 언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언어능력시험은 IELTS
6.0~7.0 정도의 점수를 취득해야 하는데,
IELTS 시험은 영국문화원 등 전 세계 60여개 기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영국문화원 IELTS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응시료 결제 후 성적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영어권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 출신자의 경우에는
영어권 국가에서 어학연수를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학연수 증명서의 경우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회관 내에 위치한
국제어학당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어학연수 증명서는 영문 원본과 공증본 두 가지 종류가 필요한데,
영문 원본은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본은 국문 번역본을 제출해도 무방하나,
원본은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취업정착금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의 변동이 발생했을 시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