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때 알바를 하면 용돈벌이 이상의 금액을 벌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단기알바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답니다. 하지만 시간과 체력소모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알바종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어떤것이 있나요?
우선 대표적인 알바로 패스트푸드점, 카페, 편의점 등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알바가 존재한답니다. 예를들면 인형탈 쓰기, 배달하기, 행사보조요원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서빙/주방 업무나 공장 생산직 추천드려요. 단순노동이라 몸은 힘들지만 시급이 높고 노동강도가 낮아서 공부하면서 병행하기도 좋답니다.
최저시급 이하로 주는 곳도 있던데 괜찮은가요?
당연히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1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본문 중 “제5조제3항”을 “제6조제3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제3항”을 “제6조제3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3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4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6. 13.>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의 범위ᆞ지급방법 및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2010. 1. 27., 2020. 5. 26.>
아르바이트 도중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ᆞ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0. 1. 27.> 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마.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사.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우리나라에선 만 15세이상이면 누구나 일할 수 있으니 학업과 병행하며 열심히 일하는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