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비자는 관광목적으로는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하며, 비자없이 입국시 1회성 무비자 방문(최대30일) 후 출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체류나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주한태국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정식 비자인 `워크퍼밋` 또는 `취업허가서` 등을 소지해야만 합법적으로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워크퍼밋과 취업허가서란 무엇인가요?
워크퍼밋이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즉, 회사측에서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당 기업체가 충분한 재정능력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받고 통과되어야 하며,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2매,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 신원보증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 있으며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00길 00 남산스퀘어빌딩 6층 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만 18세~3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신청 당시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사증 신청 시점으로부터 이전 1년간 유효한 여권소지자 -왕복 항공권과 초기 체재 경비를 소지하였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금을 가진 자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이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구비서류:여권원본,사진1장,신청서,이력서,고용계약서,영문잔고증명서,보험가입증서,신체검사확인서,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신원보증서,수수료 (4주이상 연수 시 보험 가입 필수)
-접수방법:온라인 예약제 / 선착순 마감
-진행절차:방문예약 → 구비서류준비 → 신체검사 → 대사관인터뷰 → 비자발급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거나 여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럴때일수록 철저한 준비만이 안전한 해외여행을 보장한다는 점 잊지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획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