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과 교류가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한류열풍 덕분에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고, 최근 몇년 사이에 한국인과 국제결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남아권 여성과의 결혼이라는 점에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라오스 여자친구와의 결혼 준비과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 시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발급 후 번역공증/외교부인증/주한 라오스대사관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류준비 이후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시 구비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기본 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진단서 (정신질환, 성병, 에이즈 검사결과 포함)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1통 여권 사본 2매 사진 4매 신원보증서 원본 1부 인감증명서 공증본 1부 위임장 원본 1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은행잔고증명서 1부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면 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주한 라오스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국내 체류자격 변경 방법은 없나요?
국내체류중인 외국인배우자가 F-6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초청인 측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경제능력 입증자료로서 근로소득 관련 자료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재산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거요건으로는 부부가 함께 거주할 주택 혹은 전세보증금 계약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사소통가능여부로는 해당 언어 구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공인어학성적표제출하거나 지정교육기관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만으로 부족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라온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