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비자는 한국과 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관광목적으로는 90일 이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자 없이 입국시 현지 공항에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키르기스스탄 여행 시 주의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우선 키르기스스탄은 이슬람국가입니다. 따라서 돼지고기와 술 등 무슬림에게 금지된 식품들을 반입하면 안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시 추방당할 수 있고,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했을 경우 강도나 성폭행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키르기스스탄 방문 목적별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관광/상용(B):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왕복항공권 사본, 호텔예약확인증 또는 숙박 예약 바우처, 초청장 원본 상용(C):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왕복항공권 사본, 출장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회사소개서 원본, 거래계약서 사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수출실적 증명원 원본, 외화획득 증명서 원본, 무역업고유번호증 원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항공권 E-Ticket 사본 취업(E):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범죄경력증명서 기타(G):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정보증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입학허가서, 사진 2매, 수수료 $50
지금까지 키르기스스탄비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키르기스스탄여행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