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처럼 소극행정과 대비되는 개념인 적극행정은 최근 공직사회 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적극행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낯설어 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적극행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적극행정 제도 및 실제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적극행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적극행정제도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라는 국정운영 철학 아래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5월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규정과 절차만을 따르는 관행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즉,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경우 징계”하던 ‘소극행정’과는 달리,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거나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또는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부처별 성과평가 시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중앙부처·지자체별로 매년 말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요청 대상 확대, 면책요건 완화,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등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선현장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방안 마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4월 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총 7조 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하였고,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5월 11일 최종 통과되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재난지원금은 5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신청시스템 구축 지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이 연기되었다. 그러나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함으로써 5월 18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었다.
(2)신속항원검사키트 정식허가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23일 국내 최초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였다. 그동안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권고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해외 수출용으로만 생산하겠다고 밝혀 반려조치 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셀트리온社가 개발한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수요가 급증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위원회 자문을 거쳐 한시적으로 국내 판매를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약국,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3)‘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개편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전면 개편하였다. 그간 평가단 내부에서만 검토되었던 평가지표 체계를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새롭게 정비하였는데, 크게 △경영관리체계 혁신 △혁신성장 뒷받침 △국민체감 성과 창출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가치 구현 강화를 위해 일자리창출, 안전강화, 윤리경영 등 공통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시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실적을 점검하는 등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가속화 지표를 신설하는 등 미래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노력 항목을 신설하고, 공기업 자회사 설립현황 분석결과를 반영하는 등 균형발전 기여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시간에는 적극행정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민간부문과도 적극 소통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