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있어요. 특히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 여러가지 업무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곳이 바로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인 법정의무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해야하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선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랍니다. 종류로는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총 5가지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교육은 언제 들어야하나요?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사내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진행해야 해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4가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올해 7월 16일부터 신설되어 2019년 11월 17일부터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