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업무능력 향상과 직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에서도 자체 제작한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업장내 필수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 중 하나로, 총 5가지 종류(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특별교육, 수시교육)가 있으며, 각 교육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1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2시간 이상
- 채용시교육: 일용근로자 제외 모든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해당 작업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 4시간 이상
-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 수시교육: 중대재해 또는 직업병 발생 시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안전보건진단결과 개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안전보건공단’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바 -> 사이버교육센터 클릭 > 회원가입/로그인 > 원하는 교육과정 선택 > 학습시작 버튼 클릭하면 끝!
이제 막 취업하신 신입사원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어야하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서부터 퇴직예정이신 분들에게는 유용한 퇴직대비교육까지! 지금 바로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